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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 2023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by 선샤인50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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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국가 진행 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국가 장학금 지원, 수령 요건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고 얼마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간단히 쉽게 말하면 가구당 소득 규모를 적은 순서 혹은 많은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값을 말합니다. 가구당 소득에는 가구원의 수입, 자산, 부채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가 됩니다. 

 

 

2023,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우리나라의 기준 중위소득은 1년 기준으로 공표되며 2023년과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단위:원 / 출처 : e-나라지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4년 2,228,445 3,682,609 4,714,557 5,729,913 6,695,735 7,618,369

 

중위소득은 여러 가지 사업에 활용됩니다.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등의 사업에 기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7%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수급,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여러 제도에 신청,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3년 가구 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 선정이 정해집니다.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득 기준에서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기출비용, 근로 소득공제, 그 밖의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 요인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3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가구당 소득과 지출을 알고 있더라도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각 항목별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하기

 

 

1. 실제소득은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① 근로소득  

② 사업소득 : 농임어업, 도소매, 제조, 유통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③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연금보험 등 

④ 이전소득 : 친족 혹은 후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연금, 수당 그 밖의 금품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

①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보육료, 학자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금품

③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가구가 소유한 모든 형태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 

① 토지, 건축물 및 주택

② 자동차, 항공기 및 선박 등

③ 상가, 단독주택, 준주택, 공동주택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④ 100만 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및 입목

⑤ 어업권 및 양식업권

⑥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⑦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및 그 부속토지 

⑧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자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거주 시 

⑨금융재산(현금 및 주식, 적금 채권 등 금융자산, 보험상품 등) 

⑩ 부채 

임대보증금(전세금 포함) 및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츌금, 주택연금, 농지연금의 누적액,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 공제회 대츌금 등을 말합니다. 

·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기관, 공제회의 대츌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개인 간 부채(사채) :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

부채는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학비, 의료, 주거, 토지나 사업자금 등의 부채는 차감하나 자동차가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주거용인지, 일반재산인지, 금융재산인지에 따라서도 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했더라도 정확한 것은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 후에 결정됩니다. 

 

모의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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